대구지법, 죄질 불량하다...10개월 실형 선고
간호보조원에게 수술을 시켜 부작용을 발생케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23일 환자의 수술을 간호보조원에게 맡긴 대구 수성구 소재 A비뇨기과 원장 김모씨와 무면허로 수술을 한 강모씨(48) 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무면허 보조원에게 수술을 시행토록 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하게 한 것은 물론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사 김모씨는 2001년 9월 환자의 음경확대수술을 간호보조원인 강씨에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관련 해당의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23일 환자의 수술을 간호보조원에게 맡긴 대구 수성구 소재 A비뇨기과 원장 김모씨와 무면허로 수술을 한 강모씨(48) 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무면허 보조원에게 수술을 시행토록 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하게 한 것은 물론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사 김모씨는 2001년 9월 환자의 음경확대수술을 간호보조원인 강씨에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관련 해당의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