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얼굴 화상 보험급여 확대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3-10-20 11:42:21
  • 화상학회, "환영할 만한 일" 긍적적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이르면 내년부터 얼굴 화상 환자가 성형수술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20일 "안면 화상환자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검토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부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요양급여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안면 화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대한화상학회(회장 이윤호)는 복지부에 현행 화상관련 보험수가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초기치료부터 보험급여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보험수가 부분을 건의했었다"며 "화상학회 차원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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