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의사가 메스 들어서는 안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19 06:58:27
  • 국회·복지부, 경미한 정신질환자 의약사 허용법안에 부정적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안명옥·장복심 의원.
의사 출신 안명옥 의원의 두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제동을 건 상대가 최근 복지위로 입성한 약사 출신 장복심 의원이어서 향후 두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는 '적정'이 아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경미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에 한해서는 의약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10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선미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추가하려는 의도에는 동감하지만, 적정과 최선의 개념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약학적 판단만이 최선이 아니며, 비용대비 효과, 가입자부담능력, 국가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이 최선인지, 환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신의료기술 시행만이 최선인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보건의료인의 의무 내지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 환자에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미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에 한해서는 의약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장 의원을 비롯 국회 전문위원실, 복지부 모두 우려했다.

장 의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만, 진단·치료 영역에서는 전체 국민의 '공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전 사회적 전문가적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시민 장관 역시 "정신질환자의 행복추구권과 국민일반의 '안전'이라는 가치의 비례균형을 따져보아야 하며 특히 정보불균형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질적 보증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마약 중독의사에게 메스를 들도록 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으면서도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어, 이들을 패자부활하도록 돕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맞섰지만 다른 동료의원들의 동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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