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법안, 의료기사 단독개설 허용 의혹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27 12:21:26
  • 의사 '지시'를 '처방, 의뢰'로 개정...의원측 "전혀 무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설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한의사에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라는 문구를 '처방 또는 의뢰를 받도록'으로 수정,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 또는 의뢰'를 받는다면 결국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이나 환자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김선미 의원의 물리치료원 단독개설 법안도 이번 법안과 동일하게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27일 "이번 법안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사 단독개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면서 "좀 더 진위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향후 물리치료사 단독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법안에 대해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 없다고 본다"며 의협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측은 이 법안이 의료기사 단독개설과는 무관하며, 의사와 의료기사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라는 표현이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완화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물리치료사 단독 개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한의협 김한성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대환영이며 국회 통과도 100%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당연히 되어야 할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는 한마디로 "말이 안되며 절대 반대한다"면서 "의협의 입장을 담아 우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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