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신고 내부종사자 6명 포상금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7 13:09:24
  • 복지부, 1357만원 지급...공익신고 현지조사 강화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내부 종사자 6명에게 각각 457만원, 257만원, 248만원,150만원, 188만원, 56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신고한 병의원과 약국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총 7317만여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했으며, 이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은 5446만여원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73일, 56일,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개소는 각각 5155만원, 671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Y요양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및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 간호(Tub Bath)를 실제로 실시한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288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P산부인과의원은 계류유산소파술 등의 진료 후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15만원씩 추가하여 수진자에게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1343만여원을 챙겼다.

또 S정형외과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사의 처방 지시는 있었지만 환자본인의 사정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고 입원환자에게 실제 투여한 주사횟수보다 늘리거나 값비싼 주사제로 대체 청구하는 방법으로 348만원을 타냈다.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함에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물리치료 실시 인원기준을 위반하여 이학요법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 D의원은 수진자에게 비만진료 등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후 급여대상인 만성인두염 등으로 처리, 692만여원을 부당 청구했다.

K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한 후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허위 발급받아 청구하는 등 의약분업을 위반하면서 635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내부종사자 포상금제 시행 이후 4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8건은 포상금을 지급(결정)했고 13건은 현지조사를 마친 후 정산 중에 있으며, 4건은 자체종결하고, 15건은 현지조사 준비 중에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고건수의 신속한 처리와 건강보험 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공익 신고건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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