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판결 후 7개월 이상 소요

발행날짜: 2006-10-13 09:50:17
  • 장복심의원 "의료법 따른 즉각적 취소방안 마련돼야"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해도 사법부 등 정부의 늦은 처리로 해당 의사들이 평균 7개월 이상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책임있는 의사자격관리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를 통보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의사는 평균 7개월 7일이 소요됐으며 약사의 경우는 평균 4개월 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 의원은 의사 양 모씨의 경우 지난 2002년 10월 8일에 판결이 종료됐으나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4월 28일에 면허가 취소됐으며 의사 신 모씨는 2003년 1월 20일에 판결을 받았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2006년 6월 5일에 돼서야 면허가 취소됐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장복심 의원은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면허를 취소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했음에도 7개월 이상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정부는 사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의료법의 취지대로 즉각적인 면허취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의약사의 철저한 면허관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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