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불법의료행위로 수천만원대 이득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0-31 08:27:58
  • 스님 이모씨, 침 놓고 한약처방하고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찰에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모 사찰 스님 이 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시 모 사찰에서 손발 저림증이 있는 신도 김 모(42)씨 등 19명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4백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