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병의원 원천차단...수가도 합리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10 08:51:41
  • 금감위-금감원, 자보 정상화 및 사기 방지대책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이를 처벌하고 금감원과 공단이 보험사기 조사자료를 공유하는 등 강력한 자보 사기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또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자보 진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차보험업계의 자구노력 강화와 함께 보험사기의 원천차단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우선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공제기관 등 공공기관과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토록 했다.

단 공공기관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 자료제공에 대한 심사장치를 마련, 부당한 자료유출은 예방키로 했다.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서는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이에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의료계와 보험업계, 관련부처로 구성된 TF를 구성토록 했다.

또 진료비 과잉청구 억제를 위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복안으로 건보와의 수가 일원화의 전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 수사 강화를 위해 검경등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기 적발 유공자에게 특진,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했다.

현 보험조사협의회에는 민영보험과 함께 공보험과의 협력을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재경부 등이 신규 참여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보험계약 등에 대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탁해 민영,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방지토록 하고 심평원과 보험회사간 MOU등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 조사역량도 강화, 보험사기특별조사반(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금감원에 설치하며 보험사도 보험사기 전담조사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추진과제에 대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추진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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