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한의사 근무...의·한 공동개원 허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15 09:40:27
  • 복지부 추진 의료법 개정시안 윤곽 "의료계 검토진행"

정형외과 의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간 공동개원이 허용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최근 지역의사회에 검토토록 배포한 '복지부 추진 의료법 전면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종별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종합병원급이상에서만 종별 범위를 벗어나 진료가 가능했던 것을 전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등이 함께 병의원을 공동개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상호 협진이 가능토록 의료법의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진료영역 다툼 발생 소지를 줄이고 협진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복안이다.

종별구분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으로 나눠, 종합병원을 없애는 한편 전문병원,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등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종합병원의 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명칭에는 클리닉,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 명칭과 질병유사 명칭 사용 허용하고 광고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전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의 의견 등을 취합, 개정방안에 대한 수정, 보안부분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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