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건강진단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이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건강진단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의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방사선종사자 3만3000명 가운데 2.2%인 730명이, 개인피폭선량 5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을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이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건강진단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의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의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방사선종사자 3만3000명 가운데 2.2%인 730명이, 개인피폭선량 5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을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