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진료방해 보험사 직원 문책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16 07:48:59
  •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실 들어가 진료기록 사본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진료기록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진료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용역업체인 SIS 직원 김 아무개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경 한양대병원에서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

특히 김씨는 병원측에서는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양대병원 직원이 손톱이 부러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즉각 삼성생명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석 의무이사는 "비록 용역업체의 직원이라고는 하나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생명에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일부 보험사 등이 환자의 위임장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해온 것이 오랜 관행이였으나 이는 의료법 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미 손보사 등에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구했다"며 "올해부터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보다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어 이와 같은 관행이 사라지는 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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