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서면결정 '무산'...의학계 침묵

이창진
발행날짜: 2007-01-20 07:56:26
  • 윤리계 "다수 결정 불인정"-생명공학계 "금지 안될말"

체세포복제 연구가 윤리계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있어 한국 생명공학의 재도약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직대 조한익)는 19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내부회의를 갖고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윤리계와 의료계의 충돌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는 당초 논란이 거듭되어온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가부를 정한다는 방침아래 위원간 서면결의 결과로 최종방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의학계와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의 특성상 서면결의 결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총 19명의 생명윤리위원 중 윤리계(5명)를 제외한 생명공학계(7명)와 관련 부처(7명) 등이 연구허용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윤리성을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윤리·종교학자들이 직역별 인원수 문제를 이유로 서면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 3시간이 넘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학자들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면, 연구에 필요한 난자기증이 여성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하고 “더욱이 난자를 사고파는 매매도 방지할 수 없어 여성의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윤리문제를 이류로 체세포 연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는 것.

이에 생명공학계는 “윤리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체세포 연구를 법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은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조작에 대한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어 윤리계의 반대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며 “하지만 연구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국내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을 역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체세포복제 연구의 중심인 의학계가 이렇다할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있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제한적 허용은 윤리성을 무시한 체세포복제 연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연구방법과 목적 등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황우석 사태 재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모 의대 교수는 “체세포 연구로 과거 3년간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법은 황우석 사단에만 가능하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윤리계의 목소리에 묻혀 연구의 본뜻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게 아니라 체세포복제 연구의 중요성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의학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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