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료법 개정안..‘법 조문 횡설수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27 12:02:44
  • 23일 공고 오·탈자 투성이 전면 정정..정부 "헷갈렸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할 때에는 미리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이처럼 법 조문을 무더기로 잘못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면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27일 정부관보에 23일자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오탈자 등 오류사항이 있다며 정정사항을 게재했다.

정정 내용은 의료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관련 조문을 잘못 인용한 것이 대부분으로 무려 20여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제90조(시정명령)에 제71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조항을 누락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환자의 선택진료 관련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 제115조(벌칙)에 제55조(변경 신고)를 잘못 포함시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오류를 범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55조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또한 당초 의료법 개정안 제73조(광고의 심의) 1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할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과 방법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90조(시정명령)를 적용, 업무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73조 1항 위반시 제116조(벌칙) 조항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면개정안에 오자도 다수 실어 수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안이다보니 법조항이 너무 많아 헷갈린 것 같다”면서 “정정사항을 관보와 복지부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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