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한방진료 실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28 11:20:20
  • 복지부, 인천시와 안산시 한방병원 2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장이 취약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 2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무로 한방진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인천, 안산지역 2개 한방병원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했다.

무료진료 범위는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보험약제의 투약 등이다. 첩약 및 입원진료를 무료진료 대상이 아니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무료로 처리된다.

복지부는 무료진료 사업 배경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낮은 보수, 열학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건강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률이 매누 낮은 실적이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방의 홍보 및 세계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 추진결과와 외국인의 호응도, 사업목적 달성도, 국가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천시에 2만5802명, 안산시에 2만409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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