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진료조제 약바꿔치기조제 등 유형 공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제3차 반모임 결과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와 약바꿔치기조제(대체조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반모임에서는 약사들의 다양한 불법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처방전 용량보다 초과조제 ▲처방전의 약을 다른 약으로 조제 ▲복용일수 임의 변경 ▲당뇨․고혈압․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처방전에 명시된 약중 일부를 빼고 조제하여 이득을 남기는 경우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등의 끼워팔기 행위 등이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취합된 사례를 분석해 의약분업 감시단 활성화와 함께 의협 차원의 암행감시 강화하는 등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요구하고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불법진료조제와 약바꿔치기조제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차 전국의사 반모임은 총 1,498개반 중 906개반이 개최 60.4%의 개최율을 기록했으며 회원 참여율은 42.1%(반회원 2만8,068명 중 11,817명)를 보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반모임에서는 약사들의 다양한 불법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처방전 용량보다 초과조제 ▲처방전의 약을 다른 약으로 조제 ▲복용일수 임의 변경 ▲당뇨․고혈압․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처방전에 명시된 약중 일부를 빼고 조제하여 이득을 남기는 경우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등의 끼워팔기 행위 등이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취합된 사례를 분석해 의약분업 감시단 활성화와 함께 의협 차원의 암행감시 강화하는 등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요구하고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불법진료조제와 약바꿔치기조제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차 전국의사 반모임은 총 1,498개반 중 906개반이 개최 60.4%의 개최율을 기록했으며 회원 참여율은 42.1%(반회원 2만8,068명 중 11,817명)를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