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료급여환자에 6억원 부당징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30 09:00:01
  • 장복심 의원, 수급권자 1인당 최고 550만원 초과부담

일부 대형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에 총 5억6800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당·이중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병원을 대상으로 입·퇴원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점결결과에 따르면 5개 병원 총 환자 4890명 가운데 64%인 3149명에서 진료비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 등 960개 항목에 대해 급여처리하지 않고 환자에 직접부담시킴으로써 총 5억6028만원, 진료행위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대를 별도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91만원을 부당·이중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5개병원의 부당·이중 징수금액은 총 5억6800만원으로, 수급권자 1인당 최대 초과부담액은 549만3188원에 달한다.

수급권자 진료비 부당징수 현황(단위: 천원)
각 대학별 부당·이중 징수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K대S병원의 경우 간검사를 위한 SGOT 등 218항목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 총 663명의 환자에게서 1억7647만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대 병원도 혈색소검사외 245항목, 910명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1억3780만원을, A병원은 923명에 대해 1억1461만원 등을 환자에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Y대 S병원은 미세알부민검사 등 146항목, 환자 478명에 대해 총 9552만원을, S병원은 혈중약품측정검사 등 44항목, 환자 175명에 대해 총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병원 가운데 K대S병원, A병원, S대병원 등 3곳은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대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이중징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에 대해 치료재료대를 별도 징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974명에게서 791만원을 이중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병원측은 심평원에서의 급여삭감 가능성 때문에 진료비를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실은 "이들 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이는 변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 의원측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올 3월29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도 부당징수, 환급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환자 및 병원측에 적극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