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불가피한 사유삭제, 문제될 것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5 13:30:09
  • 긴급사유 형법상 면책인정...조문 삭제 법리상 타당

의심처방 응대의무 예외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최종 심의과정에서 응대의무 예외조항으로 두었던 '그 밖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항이 삭제되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응대의무 예외조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등 총 2개 항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사회 등을 주축으로 의료계에 거센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에서 '불가피한 사유' 삭제에 따라 해외 출장중이거나 생리현상 중이라도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면서, 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장향숙 의원실 "법리상 타당...문제될 것 없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측은 "법의 취지나 시행에 있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 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와 같이 범죄 대상을 막연하게 두는 것은 법 구성요건으로써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바 있다"면서 "이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해당 규정의 삭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조항의 삭제로 의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조각(면책)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형법상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문과 관계없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장 의원실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택임조각사유에 들기 때문에 굳이 법 조문에 넣지 않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출장 중이거나 생리현상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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