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30일 이후 내원 무조건 초진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9 08:20:30
  • 만성질환 환수 관련 복지부에 근본대책 요구키로

의료계가 만성질환자 초진료 착오 청구 환수와 관련, 공단에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 등 초·재진의 단순 명료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어 초·재진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진료비 환수는 있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복지부에 이같이 요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재진료 산정에 관한 복지부 고시를 보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진찰료를 9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진찰료를 각 산정하여야 하고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내원하면 재진진찰료를, 30일 이후에 내원하면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가 시행되면 정액제보다 민원과 환수건이 증가하면서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경만호 회장 등이 지난 11일 공단 서울지역본부 윤여경 본부장을 방문, 무더기 환수통보에 대해 항의했다.

또 심평원을 거치지 않은 공단의 직접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치료 종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의 고가약 억제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치료하고 유지하는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에 피해가 큰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처방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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