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입원기간 늘리는 수법 이용
올 한해동안 전남지역에서 영세민들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2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21일 11개 시•군에서 병•의원 22곳과 약국 2곳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들에게 총 6천18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목포지역 병•의원 5곳, 여수 4곳, 순천과 나주, 화순, 해남, 완도 등이 각각 2곳이었으며 목포시 A병원은 679만원을, 화순군 B의원은 297만원을, 나주시 C의원과 담양군 D의원은 각각 288만원과 208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다.
이들은 영세민은 대상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결과 드러난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했으나 매년 허위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1일 11개 시•군에서 병•의원 22곳과 약국 2곳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들에게 총 6천18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목포지역 병•의원 5곳, 여수 4곳, 순천과 나주, 화순, 해남, 완도 등이 각각 2곳이었으며 목포시 A병원은 679만원을, 화순군 B의원은 297만원을, 나주시 C의원과 담양군 D의원은 각각 288만원과 208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다.
이들은 영세민은 대상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결과 드러난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했으나 매년 허위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