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부금·수련비 세액공제 '요청'

이창진
발행날짜: 2007-05-28 11:12:50
  • 병협, 조세감면 건의서 제출...인력개발 15% 감면 제시

병원계가 기부금 손금인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감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원협회는 28일 “비영리법인 병원의 기부금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5%에서 50%로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할 수 있는 건의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년 재경부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은 5월 31일까지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현행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5% 손금인정 한도를 50%로 확대 적용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공공의료기관 등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전액 손금 산입이 허용되나 사단·재단법인 및 의료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주요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등록부처와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기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또한 “소기업 범위(10%)로 국한된 의료업의 특별세액감면을 지식기반산업이나 제조업 수준으로(20~30%)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감안해 소기업 범위도 100인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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