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서울서 출발 25일 광주서 종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프라 분야별로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6개 권역별로 서울, 대구(7.19), 부산(7.20), 수원(7.23), ?대전(7.24), 광주(7.25)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요양시설 설치·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용구 대여 등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 말 노인요양시설은 815개소(정원 4만1000명), 재가노인시설은 1045개소(이용정원 5만1000명)로 최근 급격히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대비 요양시설 충족률은 ‘06년 말 66%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재가노인시설 충족률은 6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시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간 시설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다. 2006년 말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80% 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서 서비스 접근성이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말 232개 시·군·구 중 재가노인시설도 충족률 50% 미만이 114개에 달하며, 특히 농·어촌에서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인프라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 인프라 확충사업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 말 요양시설 정원은 공공 3만6000명, 민간 5000명으로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중대형의 요양시설 외에 지역밀착형인 소규모시설·그룹홈 설치와 함께 중소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설설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노인시설은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복합시설(생활+재가)인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권장할 계획이다. 재가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농·수·축협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인력기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요양인프라를 설치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수가, 시설·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했으며, 실기·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 급여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의 요양대상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망 확대 등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명회는 6개 권역별로 서울, 대구(7.19), 부산(7.20), 수원(7.23), ?대전(7.24), 광주(7.25)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요양시설 설치·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용구 대여 등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6년 말 노인요양시설은 815개소(정원 4만1000명), 재가노인시설은 1045개소(이용정원 5만1000명)로 최근 급격히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대비 요양시설 충족률은 ‘06년 말 66%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재가노인시설 충족률은 6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시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간 시설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다. 2006년 말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80% 이상은 68개인 반면, 50% 미만은 92개로서 서비스 접근성이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말 232개 시·군·구 중 재가노인시설도 충족률 50% 미만이 114개에 달하며, 특히 농·어촌에서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인프라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 인프라 확충사업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 말 요양시설 정원은 공공 3만6000명, 민간 5000명으로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시설확충을 위해 중대형의 요양시설 외에 지역밀착형인 소규모시설·그룹홈 설치와 함께 중소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설설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노인시설은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복합시설(생활+재가)인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권장할 계획이다. 재가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농·수·축협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인력기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요양인프라를 설치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수가, 시설·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했으며, 실기·실습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용구 급여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전국의 요양대상자들이 모두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망 확대 등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