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진료비확인민원 폭주, "끝까지 싸워 명예 회복"
성모병원이 지난해말 이후 최근까지 심평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백혈병진료비 환급 결정액이 6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엄청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란 소문은 점점 더 확신을 더해가는 분위기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6월말까지 성모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백혈병환자 진료비 확인민원은 총 848건에 달한다.
이중 현재 심사가 완료돼 진료비 환불이 결정된 민원은 총 719건으로 총 환불액이 6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현재 심사중인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환급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은 8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7월에도 진료비 확인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모병원이 100억대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병원계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환급·추징금 수백억 가시화..“끝까지 싸워 명예 찾겠다”
특히 현재 집계된 환금액은 환자들의 민원에 의한 것일 뿐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따른 추징금이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거액 환급·추징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임의비급여 금액의 규모를 파악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 기준 등을 고려,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하고 있는 상황.
만약 조사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과다청구나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성모병원은 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부당청구 금액을 추산하는 것은 이르지만 민원을 통한 환수금액만도 80억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모병원이 떠안아야 할 부담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현재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으로 발생한 환급 결정액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병원측의 기대와 다르게 나올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성모병원의 방침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환급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이미 환자들에게 들어간 약제비와 치료비”라며 “힘들여 치료를 마치고 나니 이제와서 병원에게 80억에 달하는 약값을 토해내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단 환급결정이 내려진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 잃어버린 도덕성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엄청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란 소문은 점점 더 확신을 더해가는 분위기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6월말까지 성모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백혈병환자 진료비 확인민원은 총 848건에 달한다.
이중 현재 심사가 완료돼 진료비 환불이 결정된 민원은 총 719건으로 총 환불액이 6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현재 심사중인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환급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은 8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7월에도 진료비 확인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모병원이 100억대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병원계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환급·추징금 수백억 가시화..“끝까지 싸워 명예 찾겠다”
특히 현재 집계된 환금액은 환자들의 민원에 의한 것일 뿐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따른 추징금이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거액 환급·추징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임의비급여 금액의 규모를 파악하고 의학적 임의비급여 기준 등을 고려,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하고 있는 상황.
만약 조사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과다청구나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성모병원은 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부당청구 금액을 추산하는 것은 이르지만 민원을 통한 환수금액만도 80억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모병원이 떠안아야 할 부담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현재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으로 발생한 환급 결정액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복지부의 실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병원측의 기대와 다르게 나올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성모병원의 방침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환급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이미 환자들에게 들어간 약제비와 치료비”라며 “힘들여 치료를 마치고 나니 이제와서 병원에게 80억에 달하는 약값을 토해내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단 환급결정이 내려진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내놓은 상태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 잃어버린 도덕성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