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권고안, 복지부는 수용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09 10:35:01
  • 환우회연합모임 "의료소비자 알 권리 신장" 평가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8일 국가청렴위원회의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청렴위의 권고안은 사전 방지에 집중하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 기존의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청렴위가 권고한 '진료내역통보 의무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및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안내 의무화', '허위 부당청구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증액' 등을 복지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을 발표한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에는 신장암환우회, GIST 환우회, 강직성척추염협회, 백혈병 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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