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 민원인 환급액 2년새 70배 폭증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15 07:41:45
  • 비급여민원, 1억→71억원 증가...추가청구 21억원 '불가' 결정

임의비급여 사태에 핵심에 놓여있는 성모병원의 민원환급액이 최근 7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14일 열린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 워크숍에서 “2005년 비급여 민원이 57건에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99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액수로는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이날 ‘비급여 민원 현황’ 발표를 통해 2005년도 제기된 57건의 민원 중 37건이 환불결정이며 20건이 취하·정당인 반면, 200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제기된 민원 993건 중 701건이 환불결정, 151건이 심사중, 141건이 취하·정당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비급여민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5년도에는 1억 26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이후 총 71억원으로 이중 기환불액이 3억원, 환불미지급이 68억원으로 2년간 민원으로 야기된 손실액이 7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요양기관과 환자의 상이한 청구기한에 대한 추가청구분(7월 31일 현재)의 경우, 총 2408건 중 청구 '불가'가 1028건이며 '가능'이 1380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액수면에서는 61억원 중 청구불가가 21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청구기한 제도의 병폐를 반증했다.

이와 관련 성모병원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의 청구기한은 퇴원일 기준으로 3년에 불과하나 환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후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병원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비단 성모병원 뿐 아니라 모든 대학병원들이 같은 입장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현재 준비중인 소송과 관련, △실사결과 후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취소 청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 등 신청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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