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U 간호인력 신고 내달 12일까지 마쳐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20 08:09:58
  • 심평원, 미신고 기관 4등급 판정...수가 25% 삭감

신생아 중환자실(NICU) 간호인력 차등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단위 청구기관은 오는 28일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내달 12일까지 간호인력 신고를 마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신생아실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에 앞서, 등급 산정을 위한 간호인력현황을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병상당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입원료 수가에 차등을 두는 제도.

동 제도에 따르면 △1등급은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0:1 미만인 경우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2등급은 1.5:1 미만 1.0:1 이상으로 입원료 소정점수의 15%가 각각 가산된다.

또 △3등급은 2.0:1 미만 1.5:1 이상으로 현행 수가가 유지되며 △4등급은 2.0:1 이상, 즉 2병상당 간호인력이 1명이 채 안되는 경우로 입원료 소정점수의 25%가 감산된다.

이 때 간호기준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시 심평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하며,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이 기준이 된다.

또 간호인력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간호사(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단위 청구기관 28일-월단위 청구기관 10월 12일까지 신고마쳐야

간호인력 차등제는 내달 1일 본격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각 요양기관별 간호등급 산정을 위한 인력현황 신고를 받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주 단위 청구기관은 오는 28일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인력신고를 마쳐야,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관으로 최하위인 4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 수가의 25%가 감산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으려면 기한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미신고하는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 시행 예정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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