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영수증 특정서식 인정유보를"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16 21:16:23
  • 대한병원협회 재경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날 재경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면서고 말했다.

병협은 또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영수증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와 연말에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 확인서’ 인정 등에 대한 문제 해결위해 일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을 늦추고 조속히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병협은 오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영수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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