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3 07:02:57
  • 국회 파행 장기화 조짐...시민단체, 한나라당 비난

[메디칼타임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무위 증인채택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은 물론, 국정감사의 진행마저 불투명해졌으며 특히 이 문제는 올해 대선의 성패를 가르는 사안이어서 여야 대치상황이 쉽게 풀리기 쉽지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

이로써 정치관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에 따라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재심의가 미뤄지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복지위 소위 심의 재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1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짜. 복지위는 다시 일정을 미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는 16일까지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상적인 국회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7일부터는 국정감사 기간.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20년만에 법 통과를 기원했던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사고피해자 증언대회까지 열면서 국회를 압박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결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비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법안을 다시 소위로 회부되도록 하고, 법안소위 소집과 집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이라면서 "의료계 대변인 자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심판하기위해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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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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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2007.10.13 17:14:24

    입증책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귀까지 먹었나?) 올렸던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법은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학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사에 비해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의료 사고시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의 잘못으로 단정한다는 것이다.

    의료 사고시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사보다 사고의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료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의사도 의료 사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없는가를 검토한 다음 있다면 민주신당이 발의한 이 의료사고법은 파퓰리즘에 근거한 인기영합의 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신이 아닌 의사가 모든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한다.

    그럼에도 입증 못하면 의사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심히 위험한 법을 넘어 의사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은 이성적 법이 될 수 없다.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 의사에게 모든 환자를 살려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 사고의 경우에까지도 입증 책임을 지우는 법은 전제군주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폭력이지 법이 아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형수를 만들 수 없는 것이 법정의에 맞다는 것이다.

    입증책임이 용이한 사람이 입증책임지는 것이 입증이 쉬운 것은 맞다.

    입증책임을 입증책임이 보다 쉬운 사람에게 전환하면 효율적이지만 치명적 약점이 입증 못하여 억울한 누명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억울한 누명자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검사가 초면의 범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자기의 행적은 자기가 제일 잘 알 것 아닌가?

    하지만 범인의 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고 입증 못하면 무죄이다.

    이것을 범인에게 자기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용이하다는 이유로 현행헌법상 입증책임전환할 수 있는가?

    모든 법학자들이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입증책임이 힘들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은 정말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무시한 법이다

    99%의 심증이 가는 범인도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데 의사는 흉악범보다도 인권이 없나?

    강도살인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억울하게 강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수많은 억울한 의사가 나와도 좋으니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파퓰리즘이고 마녀사냥이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 평등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의 자유 등 위반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마디로 공산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법이다.

    현좌파시민단체들이 파퓰리즘에 편성해 의사때리기를 하고 무상의료를 이 땅에 실현하면 이 땅에 의료의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재앙이 온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것이고 각종공산주의의료를 생각해보면 이미 증명된 것이다.

    무상의료를 하고 의사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심지어 범죄인보다도 못하게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모든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면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법까지 만들면 의사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는 암울할 뿐이다.

    아무도 대표성을 주지 않음에도 시민의 대표라고 자처하고 마치 시민을 위하는 양 국가재정을 받아 활동하는 정체성이 모호한 수많은 시민단체가 오히려 국가재정을 좀 먹고 이들이 선동하는대로 하면 지상천국이 올 것같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ㅎㅎㅎㅎ 2007.10.13 09:54:40

    감히..ㅋㅋㅋㅋㅎㅎㅎㅎㅎ
    어딜..ㅋㅋㅋㅋㅋ

  • 권오병 2007.10.13 09:44:54

    사필귀정이니라.
    썩을 놈의 엉터리 시민단체들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이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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