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주사제 358품목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4 07:43:28
  • 심평원, 27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부터 본격적용

내년 1월부터 주사제에 대해서도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그 대상 품목이 13일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한미약품의 '트리악손주 250mg' 등 저함량 배수처방 주사제 대상품목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트리악손주1mg, 250mg, 500mg' 등 총 358품목.

성분별로는 '트리악손주' 등 항생제(품목번호 618)가 총 110품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한국릴리 '젬자주 200mg' 등 항암제(품목번호 421)가 76품목, 기타의 화학요법제(품목번호 629)가 37품목 등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등을 제외, 대상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관류액,저고함량 단위가 다른 경우 동일 제약회사내 동일성분 함량이 1개인 경우에도 품목선정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오는 27일까지 대상품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10일까지 대상품목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

심평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과 관련, 내년 1월 진료분부터는 주사제까지 포함하여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 내달 대상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