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한약조제권 인정할 수 없다"

발행날짜: 2008-01-29 16:01:47
  • 한의협, 성명서 통해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킨데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업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유사의료행위와 불법조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29일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약사법에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약업사의 '한'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음에도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약업사의 연령이 평균 67세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예차원에서 전통한약사로 변경해달라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명분이 될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의협은 "얼마 전 일부 한약방에서 한약서에도 없는 무면허 조제행위로 '득남탕'사건을 미뤄볼 때 이번 법률안은 보건의약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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