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불법 임신중절수술 의사 첫 고발

발행날짜: 2008-02-28 07:42:22
  • A 산부인과 원장 보건소 고발키로 만장일치 결정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A산부인과의원장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관련 해당 산부인과의원장을 보건소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산의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상 A산부인과의원장을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산의회가 해당 개원의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두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산의회 최광은 법제이사는 "솔직히 그 회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차례 경고안내문을 보냈고 두차례에 걸쳐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산의회는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홍보에 칼을 뽑아든 산의회는 다음 조사대상에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시켜 자정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최 법제이사는 "이번기회에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정화시키고자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동안 산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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