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서 무허가 분만장비 사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8-04-07 10:16:31
  • 식약청, 의료업체 (주)비상 고발…강동소방서 등 24곳 유통

무허가 분만세트를 서울을 비롯한 22개 소방소에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청은 7일 “신생아 출산과정에서 구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만세트의 특별점검 결과,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에 총 86세트를 유통한 의료기기 업체인 (주)비상을 행정처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주)비상은 지난해 9월 무허가 제품인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에서 수입한 후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무허가 분만세트에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칼과 의료용 장갑, 의약품인 소독약, 의약외품인 멸균제품 타월 및 패드, 거즈 등 총 8개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를 유통시킨 수입자에 대해 관련 제품을 사용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방방재청에 119구급차량의 무허가 분만세트 사용중지와 함께 여타 제품을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무허가 분만세트를 구입 사용한 소방서는 서울 강동소방서를 비롯하여 속초, 청주 서부, 대구북부, 부산 중부, 경기 용인, 인천 서부, 부여, 아산, 서산 등 22개 등이며 한솔약국(울산 중구 소재)과 오존스코리아 등 약국 및 판매업소 등 총 24곳이 적발됐다.

의료기기관리과측은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분만세트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의료기기 수입자와 판매업자를 행정처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의 수입을 통관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