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처방전 발급 가능…건보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4 10:36:47
  • 복지부, 입소노인 개인별 건강기록부 작성 등 의무화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처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진료와 동시에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촉탁의가 진료를 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또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해 개인별로 건강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