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사집회 행정처분 대상 안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5 13:11:50
  • 장태주 교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보기 어려워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0년 의사집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의사협회에 내린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양대 법학과 장태주 교수는 의료정책포럼 1월호에 게재한 ‘2000 의사대회 불참관련 사유서 제출 요구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점’이란 기고를 통해 “의사를 구성회원으로 하는 의협은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자단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독일의 영업법 및 연방의사법상의 규정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의사를 ‘영업무능력자’라고 해서 의료업무의 수행을 영업법상의 규제대상인 ‘영업’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며 “이런 법리를 국내 의료법체계와 비교해 보면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의료광고의 제한 및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화 등의 법제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제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었다”며 “의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의협은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회가 의사대회 개최 당시 불참자에 대해 불참사유서를 징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제3호에 위반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해 “‘부항한 제한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한’이라고 하는 불확정 개념의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규정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검토한다면 의협의 행위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지 구성회원인 의사의 경쟁행위를 제한해 이유를 더 얻으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또 “의사대회의 개최를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결부해 살핀 결과 당시 언론이 의료계의 입장을 단지 이기적인 방어로만 보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의료계 표현 자유의 일환이었다는 점, 당일 참석자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하는 선에서 이를 위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라고 하고 의사대회를 위해 불참사유서를 받은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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