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환수 논란 종지부-공단 반격 '갈림길'

안창욱
발행날짜: 2008-09-09 12:18:16
  • 서울서부지법, 서울대 이어 사립대병원 소송 심리 본격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불가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공단 기사회생할 것인가’

서울대병원과 이모 개원의에 이어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사립대병원, 종합병원에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민사소송에 대한 법정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9일 오후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잡았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의 변론에 앞서 당사자를 출석시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에 반환을 요구한 원외처방약제비는 무려 18억여원.

43개 사립대병원 전체 반환 요구액 100억여원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사건을 민사 11부, 12부, 13부, 1단독부, 2단독부, 5단독부 등에 각각 배정해 이미 한 두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들 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과 이모 개원의가 공단에 대해 각각 41억여원, 1천여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번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민사소송에서도 공단 패소판결을 내릴 경우 의료기관의 줄소송과 함께 급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외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어서 정부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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