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증치공대위, '고시 재심의' 합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28 07:00:29
  • 의협 “자격제한, 수가 심평원이 결정” 해명

도수ㆍ증식치료 고시 공동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위원장 지제근)는 27일 모임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고시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 이재옥(혜성연합의원) 원장은 “의협이 도수ㆍ증식치료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안을 만들고 수가가 고시되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심평원에 안을 올릴 때 시술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올렸으나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터무니 없이 낮게 결정된 수가도 당초 TPI에 준용하여 3배로 책정했으나 심평원이 역시 1.5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의협은 또한 도수ㆍ증식치료의 인증 자격과 관련 증식치료의 경우 현행 8시간 교육을 40시간으로 도수치료는 100시간 이수로 늘리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공대위는 앞서 지난 20일 심평원에 고시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대로 청문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