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보건복지부는 '의사시험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의사 재교육에 불참할 경우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의사시험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사시험의 다단계화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한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에 관한 공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시원에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시험을 3단계로 나눠 임상시험을 추가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에서 검토되어질 사항으로, 12월 이후에나 확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 재교육과 관련, 의사가 보수교육에 불참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일간 자격정지하는 벌칙을 엄격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사시험의 다단계화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한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에 관한 공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시원에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다단계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시험을 3단계로 나눠 임상시험을 추가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에서 검토되어질 사항으로, 12월 이후에나 확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 재교육과 관련, 의사가 보수교육에 불참할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일간 자격정지하는 벌칙을 엄격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