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법대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강연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강연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목록화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의료기관 도입을 곤란하게 하고 경쟁 부재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지난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23개부처 소관 111개 법령상 174개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목록화했다”며 “연구용역결과 95개 제도는 폐지, 57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강연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목록화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의료기관 도입을 곤란하게 하고 경쟁 부재로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지난해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23개부처 소관 111개 법령상 174개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목록화했다”며 “연구용역결과 95개 제도는 폐지, 57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