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사례 급증” 전망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16 11:35:48
  • 환자권리의식 강화·의료전문변호사 출현 등…“대비해야”

점차 강화되는 추세의 환자들의 권리의식과 시민단체의 활동강화로 인해 점차 의료분쟁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14일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병원경영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개성 공인회계사는 향후 의료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견해를 밝히며 “향후 지속적인 경기침체, 의료시장 개방, 의사공급 과잉과 더불어 의료정보 공개확대에 이은 의료분쟁의 급격한 증가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에서와는 달리 점차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의료 관련 정보의 공개가 활발해짐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시 소극적인 대처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빈번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천명을 넘는 만큼 기존 수요처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사시합격자가 30%에 이르며 결국 이들은 생존을 위해 특화된 분야에서의 활동을 기획할 것이며 분명 의료전문변호사가 넘쳐날 것”이라며 “아울러 날로 드세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결국 의료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개성 공인회계사는 "이같은 개원가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의료사고 시민연합 관계자도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이 예전의 ‘개인의 운명을 탓하는’ 것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점이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이같은 현상은 지난날 의료계에 가졌던 전문지식인에 대한 권위의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않는 것이며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 또한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