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내부사업 정의, 단독 강행 위법소지 없어
서울시의사회가 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무료진료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시(회장 박한성)에 따르면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에 따라 최근 구의사회장까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집중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의결했다.
이에 상임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약사회와 협의는 하되 의사회 내부사업으로 기획된 봉사활동인 것을 감안, 협의결과에 상관없이 강행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각 지회를 통해 박한성 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무료진료권을 서울시 소재 독거노인 5,200여명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의사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더라도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 행사'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환자유인행위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는 의사회 기획안으로 전임 약사회 집행부는 상관치 않았다"며 "전체의원 비율을 고려하면 무료진료 대상자가 얼마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신임 약사회 집행부가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딴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무료진료 사업에 딴지를 걸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만원이상 환자는 약국에서 무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약국에 대한 오해를 없앨수 있기에 협의를 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청구시 약국 불편 초래 △무료진료권 서울시장명으로 발행 △약제비 1만원 이상시 제외로 오해소지 등을 지적하며 시행유보를 통보한 바 있다.
7일 서울시(회장 박한성)에 따르면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에 따라 최근 구의사회장까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 집중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의결했다.
이에 상임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약사회와 협의는 하되 의사회 내부사업으로 기획된 봉사활동인 것을 감안, 협의결과에 상관없이 강행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각 지회를 통해 박한성 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무료진료권을 서울시 소재 독거노인 5,200여명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의사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더라도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 행사'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환자유인행위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진료는 의사회 기획안으로 전임 약사회 집행부는 상관치 않았다"며 "전체의원 비율을 고려하면 무료진료 대상자가 얼마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신임 약사회 집행부가 뒤늦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딴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무료진료 사업에 딴지를 걸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만원이상 환자는 약국에서 무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약국에 대한 오해를 없앨수 있기에 협의를 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청구시 약국 불편 초래 △무료진료권 서울시장명으로 발행 △약제비 1만원 이상시 제외로 오해소지 등을 지적하며 시행유보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