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입 ‘3070법칙’ 심각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4-08-15 16:00:45
의원 외래 진료비 수입 상위 5개과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0%를 차지하고 하위과가 나머지 30%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른바 ‘3070법칙’이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발표한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의원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7,472억원으로 이중 진료비 수입 상위 5개 표시과목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의원에서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지난 1월 발표한 ‘의약분업 후 의원의 수입분배 변화 분석’에서도 2002년 전체 의원의 진료수입 분포를 근거로 순위별로 10등분한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월 평균 진료수입은 183만원에 불과한 반면 상위 10%에 속하는 월평균 진료 수입은 5,569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40배 이상의 소득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의 경우 최상위그룹과 최하 그룹간에 수입 편차가 1억428만원으로 대략 26배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수입의 과도한 상대적 격차는 의원간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료 과목간 또는 동일 진료과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현상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목과 갈등에 단초를 제공하며 외적으로는 수가협상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마다 결렬되는 수가 협상만 놓고 보아도 보험자 입장에서 수가를 높게 인상한다할 지라도 의원간 불평등도가 현재와 같이 극심한 실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의원들은 수가인상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수가인상에 대한 필요성만 강하게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은 정부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국민들에 대한 과잉진료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협 회장 책임론과 사퇴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화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 대해 현행 차등수가제와 함께 ‘진찰료 체증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진찰료 체증제는 예를 들어 1일 환자 40명 이하일 경우 진찰료를 체증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현행 차등수가제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7월 재정건정화특별법에 따라 전격 시행된 제도로 1일 환자 75명에 진찰료 100%를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전격 시행된 논리대로라면 2년 연속 흑자와 의료계의 협조 또는 희생 감수로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 ‘진찰료 체증제’를 무조건 마다할 정부의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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