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구영진
발행날짜: 2005-02-24 08:58:58
최근 고도근시 환자에 대한 라식 수술 후 망막박리 현상이 의사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와 안과개원가가 떠들썩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판부 판결문 중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의료사고 시 의사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추정이 가능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선례와도 배치된다.

대한안과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가 과실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식의 판단은 어불성설" 이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그와 반대로 "정확한 챠트 기록 확인 후 판단할 문제다. 신중하게 사건 추이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신중론과 함께 "만약 해당 의사가 이모 환자에 대한 망막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하지만 '고도근시 자체가 망막이 약해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박리 현상이 발생 할 개연성이 있기때문에 의사에게 6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은 가혹한 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추후 항소심에서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 챠트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의 망막검사가 행해졌는지, 전구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재판 확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정한 원칙없이 쌍방 납득이 불가능한 모호한 인과관계 설정에 의해 그때그때 달라지는 '오비이락' 식의 판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