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건식 신고제 확립 시급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28 07:05:03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또한 지역케이블방송도 예외는 아니어서 모두 과대광고 및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이에 식약청 홈페이지는 ‘부정·불량 신고는 1399번’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핸드폰으로 1399번에 전화를 했을 경우 식약청이 아닌 시청으로 연결되며 다시 구청으로 전화하라고 한다.

이어 구청은 무선전화라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가까운 유선전화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알려주며 재차 통화할 것을 당부했다.

어렵사리 신고가 되자 구청은 신고자의 연락처는 물론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바로 끊어버리려고 해서 신고자의 연락처를 남겼으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또한 종로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량 건강식품 판매를 식약청에 신고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신고 결과에 대한 조치의 통보를 부탁했으나 이 역시 묵인됐다.

전화로 신고할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말에 사진도 찍었으나 애궂게 피해를 당할 소비자들 생각에 전화 신고를 먼저 한 것 뿐인데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끊어버린 것을 보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 봤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이라고 나와 있을 뿐 유선으로 전화하라는 것과 무선은 다른 번호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연락처를 남길 것을 요구하며 신고·처리 결과를 통보한다고 나와 있지만 두 번의 신고 후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식파라치도 아닌 일반 국민이 신고를 했음에도 이래서야 되겠는가.

신고절차가 일원화되어야 부정·불량 건강식품판매가 빠르게 근절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우리 이웃과 노인이 아닌가.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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