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응대의무화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9-28 09:15:13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르면 금주 안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발의될 예정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문의하는데 그것을 회피할 의사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으로 강제하고 처벌조항까지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들 대부분은 진료중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또 약사들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의약분업을 통해 수직관계로 바뀐 의사와 약사 간 관계가 다시 대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을 통해 향후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가 숙원사업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이 법안이 약사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