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먹구름 '잔혹한 2007'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04 08:00:43
새해벽두부터 국회발 법안 하나가 의료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법안은 진료비 및 조제료 계산서 미발급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또 다시 국회차원서 의료인들을 옥죄는 '과잉입법'이 자행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굳이 모법으로 끌어올려 명문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는 것은 '오버'라는 주장. 의료계는 동 법안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의무화' 법안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에는 '잔인한 2007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의사 의심처방 응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 나일론 환자에 대한 외박·외출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박상돈, 윤두환 의원 등 대표발의)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아울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등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고 또 올해에도 풀어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결집된 모습을 보인다면 절망이 곧 희망이 될 수 있다.

내년 이맘때 한해를 되돌아 보며, 온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전문가의 위상을 바로 세운 '제 2의 도약기', '새 희망의 한 해'로 2007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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