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도 신중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5-08 08:52:36
피부관리실의 불법의료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피부과의사회가 지난 4월 한달간 피부관리실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사례를 접수한 결과 총 50건이 접수됐는데, 필링 등 의료기기 사용 관련 부작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화장 11건, 점 빼기, 필러, 보톡스 등 약물관련 건이 각각 9건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피부과의사회가 새삼스럽게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은 것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피부미용사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의사의 영역을 피부관리사에게 맡겼을 경우 그 부작용이 심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피부미용실 부작용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소보원 통계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미용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건은 1995년 139건, 1999년 786건, 2005년 186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면허 미용업자가 필러 시술을 하다 환자의 눈을 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피부미용사가 순수 미용행위만 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시술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지식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찜질방에서 레이저, 고주파 등을 이용한 불법시술도 횡횡하고 있다고 한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피부미용사 제도가 들어오면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은 "지금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피부미용사제도가 시행되면 합법적 시술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피해를 더욱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응시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시험을 통과하면 피부미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이탈리아는 최소 18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스위스는 직업학교 3년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기 사용을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부미용사제도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벌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주변의 말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시행하다가는 뒷수습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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