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기준부터 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8-25 06:43:57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어 의료인과 약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들이 전체 매출액의 약 20% 가량을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이는 결국 약값에 반영돼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부를 중심으로 일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의 시행규칙에 금품수수 항목을 추가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행정처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한 만큼 함께 발을 맞추어 준비하면 돼 한층 작업이 수월해졌다.

그러나 굳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새로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행 형법(제357조)은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를 무조건 부당하고 부정하다고 보는 시각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복지부와 공정위, 감사원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척결에 온 정력을 쏟아붓는 분위기다. 리베이트는 약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건보재정을 축내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논리다. 하지만 무조건 터부시하지 말고 이를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지원금이나 기부금까지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처벌에 앞서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화할 대상과 처벌할 대상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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