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4 12:08:38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해외환자 유치사업 본격화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본격화한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외환자 유치사업 본격화

복지부는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 외국인 환자에 한해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과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보급 작업도 진행한다.

또한 대학병원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 설치를 촉진하고,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육성,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본격화된다.

특히 해외 주요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 이용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외진출 국내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해외환자 유치상품을 개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경쟁력 없는 제약사 퇴출 유도

복지부는 또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의약품 제조기준(c-GMP)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유도하고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기업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연구중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개량신약 등재시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절차 생략, 개량신약 시장진입 촉진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을 계획이다.

임상전문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 투자도 유치한다. 특히 임상의사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분야 중개 연구 강화를 위해 740억원을 투입한다.

만성질환자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감면하고, 의사는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올해 100만 가구에서 내년 120만 가구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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