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달부터 국민연금가입 의무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3 10:23:28
  • 15일까지 신고…미신고시 행정처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은 당연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의원도 오는 15일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됐다.

다만 금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먼저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04년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또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적용을 받는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1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 신고를 하면 7월 1일분부터 소급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만큼 납부 부담이 있다”며 “7월 15일 이후 미가입 하면 촉구문과 함께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이후 미가입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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