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 부처 8곳으로 늘어나
생명공학 분야에 기초 의과학 분야가 포함되며 정통부가 생명공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공학의 범위에 기초 의과학이 포함돼 생명공학 분야와 기초의과학을 이용한 융합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생명공학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기존 과기부, 복지부 등 7개부처에서 정통부가 추가돼 8개 부처로 늘어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공학의 범위에 기초 의과학이 포함돼 생명공학 분야와 기초의과학을 이용한 융합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생명공학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기존 과기부, 복지부 등 7개부처에서 정통부가 추가돼 8개 부처로 늘어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