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나이프 시술, 의료과실 안전지대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02-25 06:46:52
  • 법원, 의사 8천만원 배상 판결…"목표점 이외에 조사"

최근 들어 비침습적 첨단 치료법으로 감마나이프 시술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시술의 목표점으로 삼았던 이외에서 방사선 괴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는 최근 원고 A씨가 감마나이프 시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병원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980년경부터 오른손 떨림증세로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증세가 지속 심화되자 2001년 8월 피고 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받았다.

감마나이프 시술은 병소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1회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시술방법으로 병소와 그 주변의 정상부위 등 비교적 넓은 부위에 적은 양의 방사선을 균일하게 수차례 조사하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차이가 있으며,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시술을 받은 직후 손 떨림증세가 호전되고, 글씨쓰기 등에서 상당한 호전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지만 2002년 2월 피고 병원에서 시술부위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단발성 병소 및 그 주변부에서 부종이 관찰됐다.

이후 원고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하는 것도 어려우며, 발음장애도 있었고, 우측 팔다리가 이상하며 다리가 끌린다는 등의 증세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증세는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당초 목표점으로 삼았던 부위 이외에 좌측 전시상부 등에 방사선이 조사되면서 괴사 내지 부종이 발생, 고착되면서 초래됐거나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입어 기능상 장애를 일으킨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마나이프 시술을 하면서 시술의 목표점으로 삼았던 이외에 방사선 괴사 등이 발견된 것은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시술 목표점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위의 위치와 경계가 현대의학 수준에서 100%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도 않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시술방법인 점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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